윤리헌장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순간, 그 답이 되어주는 기준입니다.
- 정직과 성실
- 이해상충 방지
- 반부패·청렴
- 공정거래·상생협력
ESG MANAGEMENT
지엠오토는 환경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며, 정직하게 경영합니다.
모든 사업활동의 기준이 되는 ESG 정책을 제정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SG FRAMEWORK
2026.08.14 인권·윤리·안전보건·환경 등 핵심 정책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실천하는 경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 · ENVIRONMENTAL
온실가스·에너지·용수·화학물질을 성과지표(KPI)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합니다.
1,203MWh
목표 3,000 MWh 이하달성25,974L
목표 40,000 L 이하달성610tCO₂eq
목표 750 tCO₂eq 이하달성0건
목표 0건달성0건
목표 0건달성4,389㎥
목표 4,000 ㎥ 이하개선 추진중식·석식 시간 선풍기, 히터, 작업등 OFF 및 재확인
용수 사용량 목표(4,000㎥ 이하) 달성을 위한 사내 캠페인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사업장 내 법규 준수 여부 점검
Scope 1·2·3 배출량을 목표 범위 이내로 유지·관리
G · GOVERNANCE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패와 부정을 배격하고, 거래처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순간, 그 답이 되어주는 기준입니다.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부패·비윤리 행위를 익명으로 상담·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공정거래 등 윤리 인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회계·구매 등 내부 통제 절차를 정기 감사하여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POLICY LIBRARY
지엠오토가 제정·운영하는 ESG 정책의 전문과 핵심 실천 원칙입니다.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경영 원칙입니다.
지엠오토는 사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오염물질, 폐기물, 화학물질, 생물다양성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며, 관계 법령과 국제 환경표준을 준수합니다.
환경보호를 경영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으며,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환경 관련 국내외 법령과 국제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련 인허가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관리하는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Scope 1·2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공정 개선과 설비 투자를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산공정은 용수 사용이 거의 없어 수질 오염 우려가 낮으며, 소량 사용되는 용수도 낭비 없이 관리합니다.
대기오염물질과 화학물질을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보관 안전 절차를 준수합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여 순환자원 이용률을 높입니다.
사업장 운영이 주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SO 14001 등 국제표준 기반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환경 데이터를 정기 측정하며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S · SOCIAL
사람과 안전
임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와 공정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권헌장
사람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사업활동의 출발점입니다.
- 인간 존엄성 존중
- 차별 금지
- 강제노동 금지
- 아동노동 금지
전문 보기 →안전보건 경영정책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 안전 최우선의 원칙
- 법규 및 국제표준 준수
- 위험성 평가와 예방
- 안전보건 목표관리
전문 보기 →노사관계 · 단체협약
노사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 조합활동 보장
- 차별 없는 공정 인사
- 근로시간·휴일·휴가
-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전문 보기 →고충처리규정
신속·공정한 고충 해결과 철저한 피해자 보호로 신뢰받는 일터를 조성합니다.
- 전 임직원 대상 적용
- 중립적 담당자 지정
- 익명·다채널 접수
- 외국인 근로자 배려
전문 보기 →고충처리 절차
익명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접수 여부 통지
신고자·피신고자·관련자 진술 청취 및 객관적 사실조사
조사 종료 후 처리 방안 결정, 필요 시 피해자 분리·보호
처리 결과와 판단 사유를 서면 등 공식 방법으로 통지